건설산업제도 - 건설업 등록제도 (2)


건설산업제도 - 건설업 등록제도 (2)

안녕하세요. '건설산업제도' (1)에 이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ㄹ.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제도는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건설사업자가 되기에 부적격한 자의 건설업 참여를 배제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 등록관청에서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 해당 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ㅁ.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건설업의 양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칙 제18조) - 건설업 양도의 효과 · 건설사업자의 지위승계 :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건설공사실적과 시공경험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 · 건설업 영위기간 및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가능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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