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행 하도급제도' 1편입니다. 현행 하도급제도 (1) ㄱ.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ㄴ. 하도급행위제한 제도 ① 일괄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1항) - (원칙) 건설사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예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2인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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