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업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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