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심근경색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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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근로자 개인의 질환이 원인이기 때문에 유족급여가 부지급 처분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가 기저 질환 때문이 아닌 업무로 인한 재해임을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은 A씨는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업무상의 이유가 아니라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력이 30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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