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출혈 공무상재해


공무원 뇌출혈 공무상재해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법 제6조 적용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산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적용 제외 사업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은 산재법 적용 대상이 ...


#공무원 #과로 #뇌출혈 #산재전문노무사 #산재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공무원 뇌출혈 공무상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