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던 중 다쳐도 산재보상받을 수 있어요


회사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던 중 다쳐도 산재보상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점심시간 사고 산재에 대한 정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 살펴볼 사례의 산재사고 원인은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근, 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 사진은, 점심시간 식당 이용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출근, 퇴근 시간도 아니고 근무 중도 아닌 점심시간에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까요? 2018년 6월 11일일부터 시행된 산재법상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에서 외부 식당을 사용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란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행위이며, 식사가 목적이어야 하고, 점심시간 이내에 충분히 복귀 가능한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산재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업무 활동 외의 목적으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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