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 중 합병증 사망 산재


산재치료 중 합병증 사망 산재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질병을 치료하던 중 그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 경우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로 인한 진폐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은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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