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과 해결 방법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과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과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벌써 5년 가까이 지났는데 직장 갑질, 즉 직장내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안착했을까요? 우선 직장내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관계의 우위라는 표현 때문에 무조건 상사가 부하직원을, 임원이 직원을 괴롭혀야만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다른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요소가 있다면 행위요건 첫번째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 중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것 이라는 항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상담하는 사례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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