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육아도우미 1살 아이 폭행 집행유예


30대 육아도우미 1살 아이 폭행 집행유예

1살 아이가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 법정에서 육아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김진원 판사는 이번 사건에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씨(36·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도우미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군(1)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시간제 육아도우미였던 A씨는B군을 본인의 집으로 데려와 돌봐왔다 사건 당일 B군은 부엌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를 꺼내 집 바닥에 뿌리며 장난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도우미 A씨는 이 모습에 화가나 B군에게 폭행을 한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폭행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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