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feat. 경기도) : 11월1일, 25만원, 소급신청방법, 지급일, 사용처, 카드, 성남, 자격조건, 사용기간, 접수, 제출서류, 만24세,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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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분기별 25만원 지급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4분기(10~12월) 신청접수를 1~30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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