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유의사항 (feat. 블랙프라이데이) : 면세한도, 사기주의보, 미끼, 카드사차지백서비스, 페이팔,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사기주의보, 위조상품, 짝퉁, S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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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해외직구 물품 150달러 이하만 면세…총기·칼은 허가받아야 관세청은 연말까지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는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은 목록 통관이 안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판매 목적의 직구 물품도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9051700002?input=1195m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미끼 조심”…연말 해외직구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일 중국 대규모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인 광군제와 오는 24일 미국 연중 최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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