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발령 (feat. 리볼빙서비스) : 신용카드, 최소일부결제, 이자, 금리, 수수료, 연체, 신용도, 비율, 잔액, 분할납부, 해지, 신청, 할부,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feat. 리볼빙서비스) : 신용카드, 최소일부결제, 이자, 금리, 수수료, 연체, 신용도, 비율, 잔액, 분할납부, 해지, 신청, 할부, 유의사항

이미지: pixabay 카드값 월 300만원이 석달 후 460만원으로…"리볼빙 주의보"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는 리볼빙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에 대해 잘못 알고 이용할 경우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 상환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 16.7%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일부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 시 '최소 결제', '일부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카드 결제 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부각하고 빚이 크게 늘어나 연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 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 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카드사...


#리볼빙결제란 #소비자경보발령 #신용카드리볼빙 #예상상환기간 #예상수수료 #이용시유의사항 #일부결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일시불분할납부서비스 #일시상환위험 #최소결제 #카드대출 #카드론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미납걱정없이결제 #리볼빙해지 #리볼빙뜻 #리볼빙서비스 #리볼빙수수료 #리볼빙신용도 #리볼빙신용등급 #리볼빙신청 #리볼빙약정결제비율 #리볼빙연체 #리볼빙이란 #리볼빙이자 #리볼빙잔액 #리볼빙주의보 #리볼빙할부 #현금서비스

원문링크 : 소비자경보 발령 (feat. 리볼빙서비스) : 신용카드, 최소일부결제, 이자, 금리, 수수료, 연체, 신용도, 비율, 잔액, 분할납부, 해지, 신청, 할부, 유의사항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