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감사보고서 비적정 향후 절차 (feat. 상장폐지) : 미제출, 의견거절, 한정, 형식적, 관리종목지정, 적격성실질심사, 이의신청, 사업보고서, 불성실공시, 정기주총, 일정


24년 감사보고서 비적정 향후 절차 (feat. 상장폐지) : 미제출, 의견거절, 한정, 형식적, 관리종목지정, 적격성실질심사, 이의신청, 사업보고서, 불성실공시, 정기주총, 일정

이미지: pixabay 감사의견 '비적정' 속출… 상폐 우려에 개미들 '좌불안석' 감사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일부는 2년 연속 적정 의견을 받는 데 실패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고 있어 소액주주들은 한숨만 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를 취합한 결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태영건설을 비롯해 카프로, 국보, 티와이홀딩스 등 4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맥스, 비유테크놀러지, 엠벤처투자, 코다코, 알체라, 위니아, 셀리버리 등 7개사다. 총 11개사가 재무적·영업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이다. 아직 지난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40개 이상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적정 의견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과 비적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적정은 다시 '한정'과 '부적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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