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feat. 분구, 합구) : 총선, 뜻, 확정, 개편, 인구상한선, 초안, 지역, 구역경계조정, 정개특위, 서울, 전북, 인천, 경기,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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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각 1석 감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 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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