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ft. 4월 25일) : 예정고지서, 부과, 대상자, 개인사업자, 환급시기, 기간, 방법, 기한연장, 가산세, 50만원미만, 신용카드혜택, 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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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예정고지 248만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 법인사업자 63만 명입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와 개인 일반 과세자는 248만 명으로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내면 됩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긴 5월 3일(금)까지 지급하는가 하면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토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한편,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가 가능하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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