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취업제도 1유형 상담후기


[2024] 국민취업제도 1유형 상담후기

안녕하세요 백수 생활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중 국민취업제도 라는 걸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소 등본상 혼자 살고 있으며 일을 쉬고 있어 중위소득 60%에 해당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바뀐 중위소득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국민취업제도 변경사항 -24년 2월 9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연령이 더욱 확대됩니다. 18세부터 지원 가능했지만, 이제는 15세부터 34세까지 (병역의무 기간 3년 제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 내에 해당하신다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만큼만 차감 받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중위소득 60% 133.7만 원) 국민취업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I 유형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연령 : 15세 ~ 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18세~34세 5억 원 이하) 조건 : 최근 2년 안에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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