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페이히어 포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보도자료] 페이히어 포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울, 2020년 12월 1일 - 모바일 포스 ‘페이히어 POS’,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제 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을 모집인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페이히어(대표 박준기, payhere.in)는 모바일 포스 '페이히어 POS'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12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히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 받고,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을 중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가입을 신청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비대면 카드 가맹점 모집 중개가 가능해졌다. 페이히어는 카드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현장 방문 없이 소상공인이 직접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손쉽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와 보완 등 일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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