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부부 법원에서 인정 한국 최초


동성 결혼 부부 법원에서 인정 한국 최초

1심은 패소 2심은 사실혼은 인정 대신 피부양자 인정 오늘 21일 동성 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진행한 행정 소송 2심에서 이겼습니다 언론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2심 재판부는 동성 간의 '혼인'은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처럼 인정하긴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5년 동성 커플 소성욱씨와 김용민 씨 법원의 판결 해석에 따르면,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혼과 같은 생활환경 공동체 성격을 지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 상대방은 부양, 협조, 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서적, 경제적 관계 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해야 하는 사람에게도 건. 보를 적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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