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범위 및 세무이슈 정리(양도세, 증여세)


저가양도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범위 및 세무이슈 정리(양도세, 증여세)

: Prologue 얼마 전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저가양도 하면서 증여효과를 누리고 싶다는 고객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도를 통해 증여 효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가격결정 권한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있는것이지만, 세법에서는 저가, 고가양도를 통한 우회적 증여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선에서 저가양도, 고가양도를 행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적습니다. : 저가양도,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구 분 특수관계인 간 거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 개요 양도 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 저가 양수자, 고가 양도자 저가 양수자, 고가 양도자 시가와의 차액 기준 시가와 대가가 min(시가의 30%,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시가와 대가가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가액 · 저가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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