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련 내용 총정리(인정이자, 인정상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련 내용 총정리(인정이자, 인정상여)

: Prologue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가 가지급금이며, 대표이사가 법인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가 가수금 입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다양한 불이익이 있으며, 가수금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비해 불이익은 적으나, 부채비율 상승, 추후 법인의 상속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또한 대표자의 개인 사용 뿐 아니라 리베이트,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현금지급 등으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습니다. : 가지급금 관련 세무상 불이익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혹은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함. 특히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경우 대표자가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 있음. 가지급금 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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