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4.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총정리


법인세 세무조정 4.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총정리

: Prologue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과다한 손금계상 등을 방지하고자 세법상 한도가 존재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경비처리의 기본이며,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감가상각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감가상각비 및 한도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개요 유형자산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 및 식물 6. 그 밖에 1~5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1.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


#감가상각내용연수 #정률법 #세법 #세무조정 #세무 #법인조정 #법인세무조정 #법인감가상각비 #개인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회계 #감가상각비세무조정 #감가상각비세무 #감가상각비법인조정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원문링크 : 법인세 세무조정 4.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