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사업자 분들이 면세상품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매입재화가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보통 음식점업 등 사업자 분들이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오늘은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리 공제요건 1. 대상 사업자 : 면세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 단,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불가능 2. 공제 대상 :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 면세농산물 등을 단순 가공한 것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3. 과세사업에 사용 : 면세상품 등을 가공하여 창출한 재화 혹은 용역이 과세대상일 것. 따라서, 창출한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 의제매입세액 계산 공제방법 (1)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 면세농산물 등 가액 × 공제율 (2) 확정신고 : Min(①,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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