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학업이나 근무 상 형편으로 해외로 출국하게 된 경우 비거주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뜻합니다. 이 때 국적과 영주권 취득 등과는 별개로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전입신고가 돼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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