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2탄] 민생경제 지원(소득공제, 면세 등)


[2023년 세법개정안 2탄] 민생경제 지원(소득공제, 면세 등)

: Prologue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 법 개정을 통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민생경제 회복 지원 세법개정 [소득세]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기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확대되고, 기준시가 기준이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대상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적용기한 연장 23년말로 예정되어있던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제외특례가 26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소득세]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기부금 및 자원봉사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의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용역이 봉...


#2023년세법개정안 #잠실세무사 #을지로세무사 #여의도세무사 #송파세무사 #소득공제개정 #세법개정 #세무사 #성수세무사 #성남세무사 #서초세무사 #면세개정 #강남세무사 #절세

원문링크 : [2023년 세법개정안 2탄] 민생경제 지원(소득공제, 면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