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아파트 분양가 '작은 평수↓ 중대형↑' [중앙일보 2004-06-02 21:11] [중앙일보] 정부와 여당은 공공택지에서 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25.7평 초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분양할 때는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시행방침을 정한 뒤 주택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를 전국의 모든 택지지구에서 시행하되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민간 자체 개발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 공급 물량의 35~40% 선에 이른다. *** 원가연동제 원가연동제는 땅값에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보태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전까지 시행하던 제도다. 때문에 업체 이윤을 줄이고, 분양가를 낮추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높은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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