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 자녀 출생신고 - 친자확인유전자검사


외국인 부부 자녀 출생신고  - 친자확인유전자검사

한국에서 외국인부부가 아이를 출생하면 한국인 보다 출생신고가 복잡합니다. 일단 영주권 또는 자격획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제노메딕스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부부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출장)를 신청했다. 이 부부는 고향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다 한국에 와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사랑의 결실로 예쁜 아이가 생겼지만 한국의 복잡한 출생신고 제도 때문에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외국인 부부는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영주권자격 등을 위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제노메딕스 아기엄마는 한국에 거주한지 10년 이상되어 영주권 자격(F-5)이 있다. 아기아빠는 기타자격(G-1)을 가지고 있다. 출생자녀 영주권 자격(F-5) 신청과 아기아빠 자격(F-2) 변동을 위해서는 제출용 친자유전자검사를 필수로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해야 한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제노메딕스 1주일 후 검사결과는 99.999%로 일치로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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