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용 친자검사/친자확인 유전자검사 – 호적정리, 가족관계 증명에 필수


제출용 친자검사/친자확인 유전자검사 – 호적정리, 가족관계 증명에 필수

친자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통해 관계를 증명하고 소송 등을 통해 정정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자가 아님에도 자녀(딸)로 등재 된 분이 존재합니다. 20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친생 딸을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해 지금까지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어 가족관계를 정정할 필요성을 못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상속관련 등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가족관계에 있는 딸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관련 등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가족관계에 있는친딸이 아닌 지인의 딸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빌병예측연구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생물학적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소송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요청하는소송) 지인의 부탁으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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