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조기폐차 무엇이 바뀌나?


2023년도 조기폐차 무엇이 바뀌나?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도 조기폐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월 17일 공포되어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을 추진하고, 5등급 경유차의 경우 2023년부로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며,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자동차 116만대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대로 4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가 진행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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