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일반폐차 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일반폐차는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당일견인 및 당일말소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오후 3시 이후에 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되면 다음날 오전에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단독소유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주 신분증 사본 개인 공동소유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주 모두의 신분증 사본 상속관련 폐차는 사망신고 이전과 이후에 폐차하는 경우 그 서류가 다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전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주 신분증 사본(고인) 사망신고후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서 도장날인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모두의 신분증 사본 서류에서 보듯이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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