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 잘하는 법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 잘하는 법

안녕하세요~즐거운 주말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오늘은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차주가 사망하시게 되면상속 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요.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주의 사망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상속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과태료가 붙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인의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간단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압류가 있더라도 납부 가능한 금액이라면이를 납부하여 압류해제 후일반폐차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많아 납부하기 어렵다면이 때는 압류폐차를 해야하는데요. 한정승인는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고인의 채무 또한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폐차는 사망신고전과 사망신고후로나누어 그 방법이 다른데요.사망신고전에 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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