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강제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강제폐차의 정식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에 의한 폐차입니다. 차령(차량의 나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령의 일정 기준이라 함은 차량이 오래되어 압류효과가 없는 연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바로 강제폐차입니다. 강제폐차를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소형화물차, 특수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 압류가 많다면 차량을 방치하기 보다는 강제폐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뒷면)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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