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와 한정승인폐차


상속폐차와 한정승인폐차

안녕하세요.주말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이번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아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한정승인폐차, 상속폐차와관련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차주께서 사망하게 되면차주님 명의로 되어 있던 각종재산을 처분하게 되는데요. 그 중 차량의 경우 또한상속을 하든 상속을 포기하든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을 결정하셨다면차주의 사망일로부터90일 이내 상속등록을 하지 않으면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붙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간단하게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압류가 있더라도금액이 적어 납부할 수 있다면납부후 간단하게 폐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아이를 모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압류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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