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 대출, 일반대여 총정리


교원공제회 대출, 일반대여 총정리

대한민국의 교사라면 대부분이 교원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공무원이라면 시중은행에서도 좋은 조건에 대출이 가능하지만, 교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이라면, 대출기간 최장 10년에 저금리로 교원공제회 대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원공제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원공제회 대출, 일반대여 총정리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1. 대여 조건 1-1. 신청자격 일반대여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회원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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