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사라면 대부분이 교원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공무원이라면 시중은행에서도 좋은 조건에 대출이 가능하지만, 교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이라면, 대출기간 최장 10년에 저금리로 교원공제회 대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원공제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원공제회 대출, 일반대여 총정리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1. 대여 조건 1-1. 신청자격 일반대여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회원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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