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하는 법


반려동물 등록 하는 법

반려동물 등록제란?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의무 시행 중이며 동물보호법 제 12조에 따라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를 목적으로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이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월령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동물등록 가능) 신청 장소1.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2. 시, 군, 구청 3. 온라인, 오프라인 등록대행업체 (입양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함) 동물등록방법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동물등록 신청 방법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


원문링크 : 반려동물 등록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