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설립 정관대표자변경 해산 지정기부금단체신청 고유번호증발급 법인으로보는단체 임의단체설립 [전국가능]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설립 정관대표자변경 해산 지정기부금단체신청 고유번호증발급 법인으로보는단체 임의단체설립 [전국가능]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될 경우, 법인 명의의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게 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활동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 친목,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전 확인사항 1. 운영능력 충분여부 법인 설립 및 운영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할 경우 등기, 세무, 실적보고, 주무관청의 관리 및 감독 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미준수한 경우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운영능력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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