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화성시 진안동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행정사사무소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화성시 진안동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행정사사무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대상지역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 화성시 진안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1년 7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3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m2)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18초과 2. 도시지역 - 상업지역 20초과 3. 도시지역 - 공업지역 66초과 4. 도시지역 - 녹지지역 10초과 5. 도시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초과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화성시 토지거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화성시 진안동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작성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클릭 대산행정사사무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대산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5 3층 #고양시덕양구성사동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경기도화성시진안동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경기도화성시진안동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고양시덕양구성사동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원문링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화성시 진안동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