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대상지역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 화성시 진안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1년 7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3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m2)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18초과 2. 도시지역 - 상업지역 20초과 3. 도시지역 - 공업지역 66초과 4. 도시지역 - 녹지지역 10초과 5. 도시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초과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화성시 토지거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화성시 진안동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작성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클릭 대산행정사사무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대산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5 3층 #고양시덕양구성사동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경기도화성시진안동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경기도화성시진안동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고양시덕양구성사동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원문링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화성시 진안동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