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1.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요건 A. 의료기관 1)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2)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종합병원 이상 : 2억원 이상, 병원, 의원 : 1억원 이상, 피보험자 : 의료기관/개별가입, 보험대상자, 외국인환자 보장여부 확인필수) B. 유치업자 1) 1억원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2)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3) 국내 사무소 설치 의료기관 등록 구비서류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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