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6.02km2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방배동, 양재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원 21.27km2 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일원 27.29km2 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m2 초과 도시지역 - 상업지역 : 200m2 초과 도시지역 - 공업지역 : 660m2 초과 도시지역 - 녹지지역 : 100m2 초과 도시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0m2 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세곡동, 개포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전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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