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건강가정기본법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건강가정기본법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법 A.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건강가정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과태료이의신청

원문링크 : 건강가정기본법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