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사업법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1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예정일 10일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 및 인력의 수송, 국가행사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가서류 #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가신청

원문링크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