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 알, 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 돈사, 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거래상인이란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ulleo, 출처 Pixabay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 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Skitterphoto, 출처 Pixabay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 말, 면양, 염소(유산양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포함한다. 돼지, 사슴, 닭, 오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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