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 캐나다 대사관 제출 영어영문공인번역 번역공증촉탁대행


eTA & 캐나다 대사관 제출 영어영문공인번역 번역공증촉탁대행

캐나다 대사관 제출 영어영문공인번역 번역공증촉탁대행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비자발급, 인터뷰 등을 위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여권사본, 범죄경력회보서 등의 영어영문공인번역, 번역공증촉탁대행 등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단, 업무진행과 무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대산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5 3층 캐나다 CANADA 는 2016년 3월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모든 비자면제국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실시하고 있다. 무비자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캐나다 CANADA 에 입국하고자 하려는 여행객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하여 사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행 환승객과 미국 시민권자 등은 eTA 전자여행허가제 등록 예외대상이 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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