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제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오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되어 기존에 등록제였던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이 허가제로 변경되어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등의 취소) 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과징금) 허가권자는 제10호에 따라 영업정리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거나 공중보건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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