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과태료 이의신청 행정사 [전국가능]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과태료 이의신청 행정사 [전국가능]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과태료 이의신청 행정사 [전국가능]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300만원 위반행위 : 나.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300만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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