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법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법

정보공개제도란? 제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및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 1)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부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 및 단체 법인과 단체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3)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1)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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