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이의신청하는 방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이의신청하는 방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이의신청하는 방법 A.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 과태료 100만원 2.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시는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 과태료 100만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닌한 자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종한 영업자 과태료 100만원 4.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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