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1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1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 학교나 관계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 이외의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란 학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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