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2성폭력 사안의 경우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2성폭력 사안의 경우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성범죄의 형태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 등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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