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행정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절차~~


(학교폭력전문행정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절차~~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 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학교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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