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자의 방관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방관자의 방관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방관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관자의 방관행위를 방관죄라 일컫기도 하는데 실제 학교폭력예방법이나 다른 법령에 방관죄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학교폭력 행위를 수월하게 만들거나 그 수행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조력행위인 방조행위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으로 사안조사를 거쳐 학폭위에서 선도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조행위가 아닌 방관행위인 방관자 즉, 학교폭력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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